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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30>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4.12.30>

 

  1.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삭제 <2004.12.30>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본조신설 200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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