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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안내

[유급휴가훈련] 반도체 소자 제작 공정 실무
과정종료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수강신청기간 2017-06-27 ~ 2017-08-16
교육기간 2017-08-17 ~ 2017-08-25
모집인원 15명
과정분류 19. 전기·전자

과정안내

과정구분 재직자교육과정
사업구분 지산맞
교육목표

반도체 소자 제작 공정 실습 및 제작된 소자의 특성 평가를 통해 반도체 소자의 동작 원리에 대한 이해와 실무 지식/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본 훈련 과정의 목표이며이러한 현업에서의 업무 효율 향상 및 경쟁력 제고가 본 훈련 과정의 목적이다.

교육내용

반도체 소자의 동작 원리에 대한 강의

반도체 소자 제작 공정 (단위 공정 및 집적 공정)에 대한

강의 및 실습

반도체 소자 제작 과정 실습

제작한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 측정 및 분석

수강료 ㆍ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협약업체 : 무료 ㆍ대기업 재직자 또는 일반: 500,000 원

교육안내

훈련장소 아주대학교 교내
제공사항

중식 제공

1일 주차할인권 제공(개인 부담금 2,000원)


스쿨버스 이용 확인  ☜ 클릭 하기


 (스쿨버스 이용시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수원역, 아주대역 이외는 등교 차량만 운행합니다.)



비고

* 대기업 훈련자에 대해 환급액이 없는 과정입니다. 훈련 신청시 참고 바랍니다.*



*훈련시간표는 상단에 시간표 다운받기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훈련이란 ?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훈련에 대한 지원금이외에 동 기간에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추가지원

유급휴가훈련 제도 취지

재직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임금(해당 훈련기간)을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고용보험 미체납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그 외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실시 대상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 채용예정자나 구직자, 다른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 해당 사업에 고용되었지만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예: 65세이상자 등 적용제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임금 : 사업주에게 지원

-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소정훈련시간에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훈련기간에 따른 임금지원액 예시(시급에 따라변동)

-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756시간(18시간) 훈련을 받는 경우 임금 지원액은  543,480원임.

543,480= 6,470(시간당 노동부고시 최저임금)×150%×56시간 최대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과 재직자가 받는 임금을 최저 시급에 대입하여 낮은금액을 지원 함  

□ 교육 신청시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유급휴가를 주었는지 알 수 있는 증빙자료 1. "유급휴가명령서"

3. 유급휴가기간동안 지급된 임금대장 사본(3개월치) 1.

4. 사업주 통장사본 1.


   기타 문의 사항은 연락 바랍니다.


ㆍ전화 : 031-219-3290, 1903

ㆍ Fax : 031-219-1599

ㆍ E-mail : aucse@ajou.ac.kr